[07국감]장기·고액보증은 보증제도 취지에 어긋나

입력 2007-10-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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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일부 기업에 대한 중복보증, 장기보증, 고액보증으로 인해 정작 보증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보증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증졸업제도’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18일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업무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중복보증 이·수관 실시로 중복보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2007년 8월말 현재 중복보증비율이 금액으로는 20.5%, 업체수로는 24.7%가 여전히 중복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로 보증 받은 업체 가운데서도 15.5%가 중복보증을 받고 있어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10년 초과 장기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8월말 현재 5253개 업체가 장기보증을 받고 있으며, 10억원 초과 고액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수도 매년 증가해 현재 2,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일부 기업이 장기보증이나 고액보증의 수혜를 받음으로써 결국 보증이 꼭 필요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보증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보증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현재와 같이 고액보증기업이나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일정기간 보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보증졸업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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