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기업’ 금융·세제 지원 늘린다

입력 2016-12-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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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조 규모 전력신산업펀드 운용…에너지 진출기업 지원강화

내년부터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1000억 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 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조 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운용하는 등 금융ㆍ세제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2월 기활법 제정 당시 대기업 특혜와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가 제기되며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바 있지만 이런 우려가 불식됐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프로그램'이 신규로 도입된다.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ㆍ양산, 지식재산권(IP) 인수 시 필요한 운전ㆍ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설비자금으로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30억원이다. 지원 혜택은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 이상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은 2조 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적격 합병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동종기업 간 인수합병(M&A)으로 중복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공급과잉 업종의 공장ㆍ설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공급과잉 업종의 특성을 고려, 기업활력법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기활법 신청시 영업용 자산 매각, M&A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포함돼야 하나, 특정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자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기활법 신청시점부터 공급과잉 품목의 생산ㆍ설비의 가동 중단이 전제돼야 한다.

합병ㆍ분할 등 사업 재편에 따라 기업의 주식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증권신고서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사업재편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가 21일 LG화학과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개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하면서 적용 기업은 모두 15곳으로 늘었다.

승인 기업 중에는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종으로 지목된 조선업 관련 업체가 5곳으로 가장 많다. 철강기업은 4곳, 석유화학 기업은 3곳, 농기계·섬유·태양광 기업은 1곳씩이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견기업이 4곳씩이고 중소기업은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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