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의 조사공무원’ 김태균 사무관 선정

입력 2016-1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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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 등을 적발한 김태균 사무관을 올해의 조사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조사ㆍ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15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올해 최고의 조사관을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올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올해는 6명의 사건처리 담당자들 간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에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을 처리한 서울사무소 경쟁과 김태균 사무관이 차지했다.

김 사무관이 맡았던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건은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 구역 바깔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한 사건이다.

김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잘 처리한 점, 그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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