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내년 1월2일 전 내야"… 요일제 5% 세액공제 폐지

입력 2016-12-20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3만대를 대상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5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1월2일 전에 내면 된다. 다만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12월 1일자 기준 부과대상은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3만대다.

금액은 강남구가 11만8598대에 1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송파11만1172대, 158억 원, 서초구 8만8345대, 137억원 등이다. 종로구는 2만3123대 33억 원, 중구 2만4232대 37억 원 등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내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래 내면 10%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5% 공제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81,000
    • -2.36%
    • 이더리움
    • 2,507,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292,900
    • -1.68%
    • 리플
    • 1,670
    • -2.17%
    • 솔라나
    • 104,700
    • -3.77%
    • 에이다
    • 228
    • -4.6%
    • 트론
    • 496
    • -1.59%
    • 스텔라루멘
    • 294
    • -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50
    • -4%
    • 체인링크
    • 11,480
    • -3.61%
    • 샌드박스
    • 78.79
    • -5.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