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깎은 대원강업에 2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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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자의적으로 깎은 대원강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원강업은 2015년 4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철판과 스폰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12개 하도급 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청했다. 하도급 업체들도 사정을 이해하고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원강업은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120일, 많게는 243일 소급 적용해 2억96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단가 인하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건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가격 하락을 명분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키로 합의한 후 적용 시점을 소급한 부당감액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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