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알바생 임금·수당 84억 떼먹었다

입력 2016-12-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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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표 입건ㆍ과태료 2800만 원 부과

(애슐리 인스타그램)
(애슐리 인스타그램)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임금과 수당 8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한 결과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해 임금, 연장·야간수당 등 금품 83억7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6951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등이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의 15개 매장에 대해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공통으로 확인돼 지난 9일까지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조사했다.

서울관악지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 40개 관서, 700여명의 대규모 근로감독관을 투입,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해 다수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는 과태료 2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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