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와대 사찰, 헌법에 정면 위배"…'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입력 2016-12-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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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
(양승태 대법원장 )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이 폭로되자 대법원은 ‘반헌법적 사태’라고 비판하며 관련자들의 해명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사법부 독립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며,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자태’라고 표현한 대법원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히 문건 작성 경위나 작성자가 밝혀져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3개월로 한정된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다 특검팀에 조사 내용을 넘겼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을 방해한 7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장 사찰에 김 전 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또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청와대가 사찰하고 문건으로 남겼다고 폭로했다. 또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용을 위해 활동한 내역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찰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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