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검찰·특검에 "수사기록 보내라" 요청

입력 2016-1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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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서울중앙지검과 특검팀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전례가 있다.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데, 형소법 272조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사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뒀다.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첫 재판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헌재가 실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특검팀은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수첩, 정호성(47) 전 비시관의 전화기에서 나온 녹음파일 등은 특검팀도 외부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부분이다.

수사와 재판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낼 수 있다. 과거 특별검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20일간의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 검찰 역시 이미 기소가 이뤄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울 수 있다. 제출을 거절한다면 현실적으로 헌재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 2004년에는 헌재가 아닌 탄핵심판 당사자를 주체로 자료를 달라고 재차 요청해 받은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취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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