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담동 주식 부자’ 동생 회사에 과징금 11억 부과

입력 2016-12-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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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동생이 대표인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1억279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과 더블유게임즈, 잇츠스킨 등 비상장 주식을 총 32차례에 걸쳐 일반 투자자 2790여명에게 팔았다. 여기서 627억원의 매출을 냈으나 이를 각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미래투자파트너스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이희진 씨가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 주식을 사전에 매입한 후 증권방송 유료회원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가에 되판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씨가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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