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정 여신심사가이드 시행…잔금대출도 원리금상환

입력 2016-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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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그 후속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전문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가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영업점에도 변경 내용이 포함된 안내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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