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前 검사장 1심서 징역 4년…김정주 넥슨 대표 무죄

입력 2016-12-13 12:59 수정 2016-12-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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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뢰 혐의가 혐의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함께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처남 명의의 회사에 청소용역계약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에 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넥슨 공짜 주식’…“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 안 돼”

법원이 넥슨 주식을 받은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의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 개인의 직무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권 범위와 검사 직위에 따라 정해진 걸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 지위만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정도로 특정된 직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장래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미리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직무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히 김 대표가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검사되기 이전부터, 김 대표는 사업하기 이전부터 둘은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였다며 “진 전 검사장이 돈을 받은 시기와 액수, 김 대표와 넥슨의 현안 발생 시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재판에서 ‘친한 친구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이 검사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적 있지만, 진 검사장은 단순히 법률상담 정도만 해줬다고 봤다.

◆대한항공에 청소용역계약 요구…“검사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 훼손”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하도록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결론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은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횡령 혐의 내사사건을 끝낸 상태였다. 내사종결처분 직후 진 전 검사장이 한진 계열사인 대한항공 고위임원을 만나 용역계약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 처남 강모 씨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한 경력도 없다”며 “2010년 7월 설립된 회사는 대한항공이나 관련 회사 용역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이 업체 설립에 관여하고, 장모를 감사로 올려 약 3억 원의 월급을 따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내사종결처분은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 상태를 숨기기 위해 차명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익 대표자인 검사가 부장검사로 직접 처리한 재벌 내사사건을 종결한 직후 회사 고위임원을 만나 처남 용역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고 140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이 용역업체 설립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해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격무에 시달리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찰의 자부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8억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공짜로 취득하는 등 총 9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매입한 뒤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넥슨재팬 주식으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 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총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7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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