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투어 진출하는 박성현, 지난해 현대차 우승상금 1억2000만원 토해 낼까

입력 2016-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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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박성현(23·넵스)이 지난해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우승상금 11만 달러(약 1억2000만원)를 토해 낼 위기에 몰렸다.

다만,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 상벌위원회에 박성현의 징계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안았기 때문이다.

상벌문제가 불거진 것은 미국 진출 준비로 지난해 우승한 KLPGA투어 개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총상금 55만 달러·16~18일·중국 광저우)의 타이틀 방어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박성현은 앞서 지난 11월 미국 진출을 선언하며 이벤트 포함 잔여대회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KLPGA투어 시즌 최종전인 ADT캡스 챔피언십 출전도 취소기한을 넘겨 번복했다. 상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이때는 사유가 ‘몸이 아파서’였다.

KLPGA 규정 14조에 따르면 전년도 우승자가 같은 대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해당 대회의 우승상금 전액을 벌칙금으로 내야 한다.

결혼, 친척사망, 입원치료, 출산, 해외투어 출전의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박성현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전이라 해외 투어 활동선수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협회의 이 규정은 그동안 말이 많았다. 협회는 나름대로 국내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진출한 선수들이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듬해 출전하지 않으면 상금전액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으로 출전한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김효주(21ㆍ롯데), 전인지(22·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에서 활약 중인 김하늘(28·하이트진로재팬)도 이 규정을 지키느라 LPGA투어를 포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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