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 신고자에 2100만원 지급

입력 2007-10-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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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한 410명에게 2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 9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한 사업자를 신고한 신고자 410명에게 2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천295건이었지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23.7%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신고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을 내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같이 5000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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