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공공기관장 인선 올스톱…임기 만료 24곳 ‘대기’

입력 2016-12-12 10:57 수정 2016-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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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마사회·도로공사 등 7곳…두달간 국정공백 후순위 밀릴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도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 인선작업이 늦어져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24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 사장직은 지난 10월 14일에 임기가 끝났고 한전 KPS 사장직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직도 각각 11월, 12월에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올해 6월 취임한 권동일 전 원장이 4개월 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직도 이달 5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 전에 공공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도 적지 않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원장(8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김윤기 이사장(9월),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9월),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9월)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 들어서도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임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스톱’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규정이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여러 곳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인사권 행사 범위와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황 권한대행이 국정공백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공공기관장 인사는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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