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무효 7표 왜 나왔나 살펴보니…

입력 2016-12-09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투표를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결과 7장의 무효표가 나왔다. 이 중에는 고의로 빈 종이를 낸 경우도 있었지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무효표가 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투표용지에 마련된 가·부 란에 찬성일 경우 한글로 ‘가’ 혹은 한자로 ‘可’를 쓰고, 반대할 경우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否’를 써야 한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무효다.

이날 나온 7장의 무효표 중에는 ‘가’ 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점이 찍혀있었다. 또 아예 백지를 낸 것도 2장 있었다.

새누리당 측 감표 위원이었던 정태옥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무효표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가·부를 같이 쓰거나 ‘가’에 동그라미를 하거나, 점을 찍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백지로 낸 무효표도 2장 있었지만, ‘부’ 에 해당하는 무효표는 없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백지로 투표함에 넣은 2표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일 것으로 추측한다”면서 “사실상 기권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표 자체가 무기명으로 진행된 만큼 누가 무효표를 냈는지는 알 길이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45,000
    • +0.81%
    • 이더리움
    • 4,251,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805,000
    • -1.29%
    • 리플
    • 2,782
    • -2.08%
    • 솔라나
    • 184,000
    • -2.65%
    • 에이다
    • 542
    • -3.9%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315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00
    • -4.41%
    • 체인링크
    • 18,290
    • -3.02%
    • 샌드박스
    • 17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