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된다

입력 2007-10-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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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인가절차와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절차를 예비인가와 설립인가에서 영업인가만 받도록 하고 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설립 당시 최저자본금은 10억원 이상, 영업인가 후 6개월 후 최저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발기설립) 후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설립, 운영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를 도입하고 사채발행 한도를 자기자본금의 최대 10배까지 가능토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차입, 사채발행 규모가 자기자본금의 2배를 넘을 수 없지만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이뤄진 경우 10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도 도입됐다. 일반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30%까지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만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를 모두 개발사업에 투자 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업은 매입, 임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 자산의 전부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선(先) 유가증권 상장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임대사업 위주에서 호텔, 물류시설, 상가 등으로 다양화되고 국내 리츠가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공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주식의 30%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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