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15일부터 일반공모시 공매도 증거금 면제

입력 2007-10-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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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이 오는 15일부터 일반공모 청약주식에 한해 공매도시 증거금 40%를 면제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15일부터 일반공모 청약주식의 공매도에 한해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현재 40% 비율로 징수하던 증거금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없이 주식을 파는 것으로 국내 증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기관의 공매도를 허용하고 않고 있지만, 증권실무상 신주발행의 경우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를 받을 것이 확정됐을 경우와 같이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증권거래시장의 주식결제는 3일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오늘 주식매도를 했다면 2일후까지 해당 주식을 증권회사에 갖다주면 된다. 하지만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있는 만큼 증권사마다 비율은 다르나 위탁증거금제도하에 증거금을 해당 증권사에 일정 비율 납입해야 한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유상증자나 실권주 청약과 같은 일반공모 청약주식의 공매도시 증거금을 40% 비율로 받았으나 15일부터 면제하게 됐다"며 "시중 대형 증권사의 경우 이미 대부분 증거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금 면제시 공매도가 잘못될 경우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어 지금까지 면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타 증권사보다 뒤늦게 면제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증권사가 많이 있는데도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우 그렇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 접수가 상당수 있어 고객편의 차원에서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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