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입력 2016-12-08 14:19 수정 2016-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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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출산 가구 월 1만6000원으로 지원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인하율을 정부 개편안 15%보다 확대한 50%로 결정했다. 또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 한도를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늘린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통상 에너지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에너지 소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누진제 개선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현행보다 전기요금이 늘어나지 않는 제3의 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당초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절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절충안은 누진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1단계 0~200kWh(이하 월 사용량 기준) 사용자는 kWh당 93원(현 1-2단계 평균 요율) △2단계 200~400kWh 188원(현 3단계 요율) △3단계 400~600kWh(현 4단계 요율) 280원을 적용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2구간 가구는 연간 각각 2만655원, 2만8433원 인하 효과를, 3구간 가구는 연 평균 28만9532원을 아낄 수 있다.

교육용 전기는 초중고교 동·하절기(12-2월·7-8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했다. 다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정부 안 보다 1000원 늘었다. 개편안은 이달 요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슈퍼유저 기준을 낮춰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문제의 경우 일단 정부 안으로 1년간 운영해보기로 했다. 슈퍼유저는 월 10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의결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법적근거가 담겨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전기위원회 심의 등 남은 심의절차가 다음주중에 있다”며 “전기요금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위는 이번 개편안 시행 후 전력수요 대책 등의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미래에너지 정책은 향후 에너지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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