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입력 2016-12-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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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원, 2010년 8조2000억원, 2011년 9조5000억원, 2012년 9조9000억원, 2013년 11조2000억원, 2014년 11조2000억원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본인 부담금을 뺀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53.2%, 법정본인부담률은 19.7%였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간병비나 검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도 분석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를 ▲항목비급여(로봇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진료로 '비급여' 코드가 부여된 진료) ▲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치과보철 등 필수적인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또한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에서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였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고,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료(57.5%)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해 시술한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큰 의학적비급여(항목·기준초과 비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조사를 확대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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