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카드 결제 의료비 이중공제 안된다

입력 2007-10-12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이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제외하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이 된다.

재경부는 "이 방식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며 "중복적용된 금액도 최대한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부담 면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92,000
    • -1.98%
    • 이더리움
    • 5,305,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4.27%
    • 리플
    • 730
    • -1.35%
    • 솔라나
    • 235,000
    • -0.17%
    • 에이다
    • 633
    • -2.31%
    • 이오스
    • 1,131
    • -3.33%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50
    • -1.69%
    • 체인링크
    • 25,550
    • -1.54%
    • 샌드박스
    • 6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