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슈 따라잡기]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채권 상각 전 원금부터 조정

입력 2016-12-07 11:14 수정 2016-1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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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부실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 및 과제’ 中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가계신용 규모는 2013년 말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9월 말 현재 13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단기간 내 급등한 대출채무의 해소 과정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부실채권 해소 과정에서 추심, 채무조정 등의 정리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의 회수 실적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볼 때 추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크게 불법추심과 부당추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추심은 2009년에 발표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추심 행위로 볼 수 있다. 채무자의 부모, 회사 등 제3자에게 해당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시간 및 장소 구분 없이 상환 독촉을 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부당추심은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으나,‘채권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과 같이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추심 행위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과도한 추심을 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자신의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과도한 추심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추심 전문업체, 특히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사업 모델 자체가 추심을 통한 수익 확보이므로 과도한 추심을 할 유인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정책 당국은 올해 7월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로 하여금 다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매입추심업자)에게만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9월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더하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 의무화, 채권추심회사외 추심위임 금지, 채무독촉 회수 제한 강화, 소멸시효 완성 여부 고지 등 채무자에 대한 알권리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추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채무조정에 관한 문제점은 해당 채권을 상각하기 이전에는 원금이 조정되지 않는 등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상각하기 이전에 원금을 감면해줄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손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각이전의 부실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원금 감면 부실채권에 대한 손비 인정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실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부실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담당자들이 개별 채무자의 재산상태, 예상 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금융연구원‘금융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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