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시간은?

입력 2016-12-03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법원이 3일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6차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 100m앞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내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퇴진행동은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행진이 허용된다. 법원은 시간제한 이유에 대해 “효자동삼거리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움직인 뒤 오후 5시부터 청와대 100m 지점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민주노총 등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친 단체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66,000
    • +6.21%
    • 이더리움
    • 3,212,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307,800
    • +5.74%
    • 리플
    • 1,751
    • +15.65%
    • 솔라나
    • 121,100
    • +3.5%
    • 에이다
    • 274
    • +7.03%
    • 트론
    • 468
    • +1.96%
    • 스텔라루멘
    • 251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6.05%
    • 체인링크
    • 14,770
    • +2.14%
    • 샌드박스
    • 60.2
    • +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