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연내 처리 가능성…“여야 의견 좁혀져”

입력 2016-12-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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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가로막고 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를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이르면 올해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이와 관련된 은산 분리 완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 막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이어지면서 연내 통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아직 산업자본이 지분을 얼마나 소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 의원들은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은 34%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각각 내놓은 상황이다.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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