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 주주, 이달 중순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입력 2016-12-01 07:55 수정 2016-12-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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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입 확인되면 배임죄ㆍ배임죄교사 가능"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주주들이 국가와 국민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39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달 중순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 지시로 국민연금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국민연금 경영진들은 배임죄, 지시한 사람은 배임죄 교사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원고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옛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합병된 삼성물산의 신주를 가진 것보다 이익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합병이 부결됐을 때를 가정해 삼성물산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자신이 본 손해에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소송도 역시 입증 문제가 난관이다. 현재 일성신약 등 일부 소액주주들은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소송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다. 일성신약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을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있다”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도 “국민연금이 찬성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결정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의 연결고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위법한 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이 밝혀지는지도 중요하다. 검찰 수사로 위법성이 드러나야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기 쉽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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