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출범

입력 2016-11-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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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임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합의제 의결체로 재탄생

서울시는 서울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서울시장에게 권고하는 옴부즈만 제도인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개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갖는다. 위촉식은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다.

구제위원회는 상담 신청이 들어오거나 시장·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 침해사항을 조사, 결정하는 일을 한다. 지금까지는 시민인권보호관이 혼자서 조사하고 결정하는 독임제 제도였다. 하지만 앞으로 조사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하고, 결정에는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참여한다.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민단체·국가 기관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임기제 공무원이다.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민간 영역의 학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1명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2013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 10월 말 현재 409건의 사건을 접수, 이 가운데 380건을 종결 처리하고, 54건의 권고 결정을 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급식·교육비 지원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고, 서울 지하철 객실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기지 않고 설치·운영되도록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제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시·소속 행정기관·자치구·출연기관·사무위탁기관·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이다. 서울 시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인권이 침해받을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시스템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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