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TV 허용을 위한 MATV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7-10-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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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서 위성방송 수신(SMATV)이 가능하도록 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MATV규칙)' 개정령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침에 따라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MATV를 통해서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과 지상파디지털TV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광대역화 하는 한편,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 규격 등이 포함돼 있다.

정통부의 이번 입법예고로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해 지상파방송은 물론 위성방송도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매체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상파TV, 케이블, 위성 등 경쟁매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방송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구별로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설치함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훼손과 자원낭비 방지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케이블업계에서는 시청자가 위성방송을 텔레비전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보게 되면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통부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의 역무범위는 사업자가 설치ㆍ관리하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해 제공하는 역무에 한정되므로, 공동주택 입주자 소유의 수신설비인 구내선로설비는 케이블업계가 설치한 설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계약에 따라 위성방송도 수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시작된 부처협의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는 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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