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결합상품ㆍ유사상품 피해 빈발…공정위, 소비자 주의보 발령

입력 2016-11-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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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올 7월 B상조업체의 전화를 받고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상품금액은 567만 원이고 안마의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다. 며칠 후 B업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스마트폰에 사인을 받아갔는데, 이후 B업체가 보내온 계약서 내용을 보니 상조상품 금액은 369만 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이 3년간 19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안마의자 값을 할부로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어도 A씨는 상품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상조관련 피해사례 중 이 같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사례를 모아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공정위 피해사례 분석결과 △상조 결합상품 △모집인 △상조 유사상품 판매 △해약환급금 관련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합상품형태의 판매 방식은 법에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약 체결 직후에도 청약철회 제도를 잘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모집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모집인은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모집인을 통한 상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조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으로 급증한 뒤 2015년에는 1만1779건으로 떨어졌다. 올 10월 현재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750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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