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촛불집회] 법원, 야간 행진 금지 결정 유지…청와대 200m 앞 허용"

입력 2016-11-26 16:34 수정 2016-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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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서 일몰 이후 청와대 방향 행진이 금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항고 기각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주최 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할 수 있지만, 1심에서 인정한 시간 제약은 그대로 받게 됐다.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하다. 예상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결정이다. 시간제한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구간과 장소에만 적용된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치체제의 근간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회ㆍ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의견표명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 집회에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야간에는 우발적인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곤란의 위험성이 높아져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제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 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 아트스페이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주최 측은 경찰이 집회 4개를 모두 금지하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날 법원이 집회ㆍ행진 시간을 제한하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주최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후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6시부터 시민 발언과 가수 공연 등 본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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