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철민 의원에 위장전입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6-11-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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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이 25일 4·13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과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국회의원 신분을 잃는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과 허위재산 신고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월 15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거주지에서 자신의 동생 집인 성포동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때 민간인 신분이던 2008∼2009년 32억 원을 투자한 춘천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채권 가치를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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