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저장매체 통해서도 세금신고 가능

입력 2007-10-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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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통해서도 세금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하던 세금신고가 언제 어디서든지 USB를 통해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9일부터 현재 컴퓨터 본체에서만 할 수 있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어디에서든지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란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을 전자신고할 때 작성중이었던 신고내용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면 다른 PC에서도 신고파일을 불러내 전자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된 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된 것이 아니다”라며 “홈택스에서 신고가 돼야 실제로 신고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서 등 4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납세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시행 결과 개인납세자들이 이동식 매체 사용이 편리하다는 의견을 많이 낼 경우 향후 이를 세무대리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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