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21]펀드 운용실적 따라가는 변액보험, ‘원금보장’ 안돼요

입력 2016-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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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저조하면 적립금도 줄어 10년 이상 유지해야 수익성 있어

#.자영업자인 김성수(40·가명)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A사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가입한 지 5년 후에 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다. 김 씨는 그동안 변액보험의 펀드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원금 이상의 해지 환급금을 기대했지만 막상 환급금을 알아 보니 원금의 8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경기 침체로 가입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변액보험의 특성과 가입자 유의사항을 바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온다. 변액보험 상품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적립금)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며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 후 단기간 내 해지할 경우 여타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칠 수 있다.

다만 적립금이 원금에 못 미치더라도 보험계약 기간 중에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금 개시 시점이 도래하면 납입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최저 보증 보장 상품에 한함).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 = 변액보험은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통해 향후 지급받는 보험금액 및 연금액 등을 늘리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변액보험 상품은 가입 목적에 따라 크게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으로 나뉘며 상품 유형에 따라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 방식 등이 크게 다르다.

변액보험 중 저축형은 목돈 마련에, 보장형은 사망 등 위험 보장, 연금형은 노후 대비에 적합하도록 각각 설계돼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의 가입 목적을 분명히 따져 보고 가장 적합한 유형의 변액보험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별 사업비와 수익률 비교는 필수다. 변액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 및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공시된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회사 및 상품별로 최소 6.66%에서 최대 14.16%까지 큰 차이가 있다. 최근 5년(2011~2015년)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도 보험회사별로 최고 3.1%부터 최저 -0.3%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납입보험료와 수익률 등 상세한 계약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납입보험료·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편입 펀드정보를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펀드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 적립금 이전 등 펀드 변경 관리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 원금 손해 =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이다.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는 위험(사망 등) 보장과 함께 경제·금융 상황이 좋을 경우 높은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다.

특히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해지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 분석 결과, 다수의 변액보험 상품이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환급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3월 기준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 전에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가입 후에는 가급적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변액보험도 다른 저축성보험과 같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할 경우 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 비용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추가납입 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 내외 수준의 계약관리 비용만 부과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모든 보험회사가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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