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오늘 중 ‘최순실 특검법’ 재가…23일부터 효력 발휘

입력 2016-11-22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서명 이후 대통령 재가 수순으로 진행된다”며 “박 대통령은 오늘 중 특검법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 25분께 귀국하는 황 총리는 귀국 직후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발효된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02,000
    • -0.29%
    • 이더리움
    • 4,532,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3.86%
    • 리플
    • 3,031
    • -0.36%
    • 솔라나
    • 196,600
    • -1.01%
    • 에이다
    • 616
    • -1.12%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8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90
    • -0.26%
    • 체인링크
    • 20,850
    • +2.76%
    • 샌드박스
    • 21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