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전 의원에 징역 7년 구형…“최순실 씨 포레카 지분 강탈과 비슷”

입력 2016-11-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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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신태현 기자)
(이투데이=신태현 기자)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1)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26억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 문제가 되는 정권실세가 포스코 광고사를 뺏어간 문제와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전 정권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을 뿐이지 국민의 공분을 똑같이 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범행이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 씨가 옛 포스코계열사 포레카의 인수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에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것과 사실상 같다는 지적이다.

이 전 의원 측은 “이 사건(포스코 수사)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전 정권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방산비리와 체육비리 수사 등을 예로 들며 “검찰에서 주도했던 많은 사건이 권력 측근의 사적 감정,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정권의 정치적 의도, 혹독한 복수심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 정권 권력 측근 비리 사건에 매몰돼 동일한 유형의 측근 비리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실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측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설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해도 국회의원의 직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았고,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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