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업형 도박사이트 총회장 등 추가 검거

입력 2016-11-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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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총회장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총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회장 A씨는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8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B씨는 총회장 A씨의 운전기사로, 도피를 돕고 친구를 해외 직원으로 파견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회장 A씨를 검거하면서 은신처에서 현금 5억원과 대포폰 6대, 그리고 현금 770만원과 보증금 1억원, 월세 1600만원의 고급빌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총회장 A씨는 본인 밑에 ‘사장’, ‘이사’, ‘실장’, ‘관리자’, ‘종업원’으로 직책을 나눠 관리하는 등 기업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께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협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급습해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총 14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18억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은 범죄수익 은닉 관련 계좌 및 사용처 등을 계속 추적해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몰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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