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때린 ‘라면상무’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6-11-21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원인 A씨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했고, 해당 실의 총책임자로서 상당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포스코에너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가 A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조ㆍ종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 스스로 징계절차에 회부돼 중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A씨는 2013년 4월 15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담당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항공기 기장은 LA 경찰 당국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은 뒤 미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7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임금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A씨가 언론보도로 자신의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71,000
    • -1.61%
    • 이더리움
    • 4,531,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3.37%
    • 리플
    • 3,029
    • -1.66%
    • 솔라나
    • 198,300
    • -2.98%
    • 에이다
    • 617
    • -4.19%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58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0.78%
    • 체인링크
    • 20,490
    • -2.43%
    • 샌드박스
    • 211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