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고로 고통 겪다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1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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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오른팔을 크게 다친 뒤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 정신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 정신장애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망 당시 비정상적인 언행을 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9년 9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한 건설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3월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들어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같은해 10월 병원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를 달라고 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1월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없고 정신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아내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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