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 검토"

입력 2016-11-20 12:50 수정 2016-1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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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특별검사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핵심 정범으로 보고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별개의 돈을 최 씨 측에 건넨 기업들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은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중요한데 공소장에도 적시된건가.

"오늘 기소된 세 사람 공소장에 모두 적시돼있다."

△어떤 혐의에 대해서인가.

"공소장에 적시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양해하셔야 할 게 수사 중이고 기소 안된 부분 있다. 과도하게 피의사실 범죄사실 말씀드릴 경우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달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본 것은 대통령이 의사전달을 한 것인가.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복잡하다.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돼있는데 죄명 정도만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부분에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기소됐는데 그 부분이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돼있다. 현대차 관련해서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부분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롯데 관련된 부분도 공모관계 인정됐고, 포스코 관련된 부분 중에 펜싱팀 창단한 게 있다. 그 부분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KT관련된 부분도, 그랜드코리아레저에 관련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지돼 있나.

"오늘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관계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 수사한다. 입건되면 피의자가 된다"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했는데 신병확보 제외한 나머지 강제수사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결론내리지 않았고. 향후 절차는 판단해봐야 한다."

△최 씨의 단독범행인 사기미수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된거라고 보면 되나.

"실제로 공소장에는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도 있다. 그런 부분과 사기미수 빼고 그렇다. 단독범행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된 강요미수는 최 씨와 안 전 수석 두 사람 범행이라서 대통령이 빠진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말이 많았다. 판단을 보류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가 돼있다. 법리검토 많이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롯데 측 부정한 청탁 명확하지 않아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대해서도 수사하나.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 끝이 아니다."

△공소장을 공개하면 수사대상에게 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 고려 말고 사실관계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기재된 내용이 (수사내용의) 100%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99%는 입증가능한 부분만 적었다."

△오늘 기소된 세 사람은 어떤 입장인가. 부인하나.

"결정적으로 자백을 한다던가 이런 걸 떠나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 종합해서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제출한 다이어리가 공모관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건 답변하지 않겠다."

△대기업 수사는 뇌물공여나 이런 부분은 공소장에 빠진 것 같은데.

"미르, K스포츠 재단출연을 하고 돈을 (직접) 주기도 했는데 뇌물이라기보단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한 걸로 봐서 직권남용으로 했다. 공소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을이 면담한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공소장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담긴건가 추가수사에 활용되나.

"대부분 공소장에 적혀 있다. 추가로 범죄혐의 발견된다면 인지수사할 계획이다."

△지금 수사 중인 사람들도 대통령 공모관계 포함될 수 있나.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지원한 부분은.

"계속 수사해서 결론내겠다"

△대통령 조사는.

"기소하는 데 모든 수사력 집중했다. 그 부분은 아직이다. 변호인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으니 논의해봐야겠다."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언제쯤 기소하나.

"다음주중 기소한다. 차 씨는 오는 일요일이 구속기간 만료시점이고, 송성각은 월요일에 구속기간 만료된다."

△재단 출연금이 성격이 바뀔 여지가 없나.

"출연금 자체는 명백하게 직권 강압에 의한 출연으로 보고 있다."

△강압적인 사항에 사정정보를 사용한 정황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던가.

"그런 구체적인 건 아니다. 기업이라는 게 현안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편의봐주겠다 그런 건 아니고 전경련 통해서 할당한 금액을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단하고 박 대통령은 직접 관련 없다고 보나.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최 씨는 상당부분 부인하고 있다. 추단되는 내용을 (공소장에) 쓸 수는 없다."

△K스포츠가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돌려준 진짜 이유는 명쾌하게 규명됐나.

"그 부분은 직권남용이 되든 제3자 뇌물 되든 (돈을) 받는 순간 기수가 된다.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 이뤄져야 한다."

△돈을 돌려준 부분에서 대통령 개입했을 수도 있다.

"경위를 확인하려면 그 부분이 있어야 한다. 안 전 수석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

△특검 시작할 때 쯤 추가기소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통령은 방조범 같은 공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보면 되나.

"그렇다.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되는 정범이다."

△업무상 비밀누설 적용했는데, 대통령기록물 위반도 적용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난 판결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공소장 공개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데 법원은 피의사실 공표 주체가 아닌 걸로 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수사 계속 진행되는건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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