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21일부터 시행

입력 2016-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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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대출종류별 비교…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 기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를 은행별, 대출종류별로 비교 공시하는 서비스가 21일부터 제공된다.

각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등에 대한 금리 수준이 공개되면서 개인사업자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은행 간 건전한 금리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해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및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에 대해 보증비율별 또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대출종류별 금리도 공시돼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하고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특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시한다.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 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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