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해지 '과다 위약금 청구' 불만 높아

입력 2007-10-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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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씨(30대 여)는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계약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려 했으나 업체는 총 대금의 50%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해, 업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요금 조정을 요구했다.

정수기 렌탈 서비스는 초기 구입비 부담이 없고 관리가 쉬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수기 렌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6월 동안 '정수기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총 705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8% 증가한 6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관련 접수가 168건(23.8%)으로 가장 많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비율 조정 등 표준약관 개정이 시급하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정수기 렌탈 서비스 표준약관'(제10조)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약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중도에 렌탈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 수준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약금 과다 청구 외에도 필터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A/S 관련 불만'이 149건(21.1%), 이물질 혼입·수질이상 등 '품질 관련 불만'이 115건(16.3%), '설치비 과다'가 81건(11.5%)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업체별 소비자 불만 유형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점유율 1위 업체인 '웅진코웨이'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청호나이스가 12.3%, 한일월드 8.5%, 교원L&C 2.1%, 동양매직 1.7%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업체 및 관련 단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및 A/S를 권고하고 표준약관 개정 법안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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