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입력 2016-1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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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형사사건과 동일한 진행…“증거가 중요 큰 영향 없을 것” 시각도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관이 됐지만, 소장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법이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3명씩 배분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까지 임명하는데다 여당 몫까지 더하면 사실상 친여-친야 구도는 7.5대 1.5가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때도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이 8대 1이었는데,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대통령 지명인 윤영철 소장과 주선회 재판관(사건 주심), 송인준 재판관이 모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지명권자가 직접 재판을 받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일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탄핵심판은 사실상 형사사건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고 재판관 구성은 결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소추위원이 입증책임을 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 어디까지 밝혀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토대가 됐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기각 결정했다. 심판이 진행된다면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 여부 못지 않게 탄핵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느냐를 따지는 ‘비례성 심사’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ㆍ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심판결정,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사건 이후 논란이 일자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소수의견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다면 소수 의견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간에 재판관이 바뀐다면 그만큼 심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만약 인사에 파행이 생긴다면 7명 만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그 중 6명이 인용의견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하면 180일 이내에 결론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특히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20일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7차례 변론을 열고 심리 2개월 여만에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이 당시에는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사안이 복잡하지가 않았다. 반면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1년 이상의 심리기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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