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 교육 강화된다

입력 2007-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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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 교육이 회원사 영업점 직원의 전국 순회교육 등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전국 19개 지역을 현장 방문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증권·선물회사 영업점에 근무하는 지점장 및 준법감시담당자 등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선물회사 영업점에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 및 증권관련 분쟁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로 교육을 계획했다"며 "이번 순회교육에 총 2250명이 참가 예정돼 영업점 일선 직원들이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증권·선물회사 영업일선 실무자 및 책임자가 현장 근무시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최근의 감리사례 및 시사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과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경향과 사례 ▲증권분쟁사례를 통해 본 증권관련분쟁의 예방과 해결방안 등을 설명하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영업점 현장방문 순회교육이 일선 영업점 직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증권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해 증권·선물회사의 영업점을 시장감시의 전초기지로 삼아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대상 지역 및 일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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