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하면 분실 시 보상…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6-1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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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시스템 개편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분실피해 보상 등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BC·삼성·하나카드 등 일부사는 미리 사용등록을 한 이용자에 한해 분실 신고 때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카드사는 재발급 및 피해액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대우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 약관을 통해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 기재사항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이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고객 책임도 강화했다.

또 선불카드 결제범위를 카드사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이밖에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돼 부정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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