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유통기한 설정기준' 따라야

입력 2007-10-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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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영세업체들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함에 따라 제품의 안전·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일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제품 대해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유통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과 기 발표된 논문 등의 실험결과를 참조해 유통기한 제시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

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오는 12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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