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유유제약 대표, 판매대행업체 위장 비자금 조성ㆍ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입건

입력 2016-1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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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제약업체 ㈜유유제약 대표가 판매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의사 등에게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인석(60) 유유제약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 유유제약 임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설립,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비자금을 이용, 올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189개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 등 199명에게 9억61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유제약이 설립한 판매대행업체는 형식상으로 별도 법인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영업사원들을 퇴사시킨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계속 영업을 맡겨 사실상 유유제약 소속과 다를 바 없었다.

유유제약은 대행업체를 거쳐 개인사업자인 영업사원에게 2단계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지급된 대행수수료는 현금화돼 다시 회사로 되돌아와 비자금 조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유제약은 이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 언론에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해당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갑(甲)질' 행태도 발견됐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을 관계기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고, 유유제약 역시 제조·업무정지 등 처분 대상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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