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발끈' 언론사 상대 5천만원 손배소 청구

입력 2007-09-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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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KTX승무원 문제를 놓고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매체에 대해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터넷언론매체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인 여정민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코레일은 이번 손배소 청구는 전KTX승무원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코레일은 “프레시안이 소위 ‘전 KTX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약 2년간에 걸쳐 총 78건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의 취업사기'라는 허위사실을 여과없이 적시했다"며 "마치 코레일이 전 KTX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한 뒤 외주화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코레일과 임직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코레일은 또 “특히 프레시안과 여정민 기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실 전달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보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전 KTX승무원 문제에 대해서도, 애당초 자회사의 비정규직이었던 전 KTX승무원들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었다며 취업 사기 논란과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에 대해 정부에서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들어 코레일에 응시하거나 근무한 적이 없는 전 KTX승무원들을 코레일이 직접 고용해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이 KTX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코레일은 지난 7월에도 모 일간지 기고를 통해 코레일을 비난한 연세대학교 나임윤경 교수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벗어난 보도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코레일과 임직원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므로 더 이상 방치하기가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허위사실 보도 및 유포가 분명하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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