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약관 주요사항 눈에 띄게 표시해야

입력 2007-09-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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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약관조항 중 위약금이나 환불 등 주요 사항은 부호나 문자, 색채 등을 사용해 소비자의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해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은 부호나 문자,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내용, 인도 시기와 가격, 사업자의 면책사항, 청약의 변경이나 철회,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반영해 약관의 작성.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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