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약관 주요사항 눈에 띄게 표시해야

입력 2007-09-28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약관조항 중 위약금이나 환불 등 주요 사항은 부호나 문자, 색채 등을 사용해 소비자의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해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은 부호나 문자,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내용, 인도 시기와 가격, 사업자의 면책사항, 청약의 변경이나 철회,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반영해 약관의 작성.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83,000
    • +0.64%
    • 이더리움
    • 3,429,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08%
    • 리플
    • 2,093
    • +0.34%
    • 솔라나
    • 137,300
    • +1.33%
    • 에이다
    • 399
    • -0.99%
    • 트론
    • 515
    • -0.39%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0.46%
    • 체인링크
    • 15,300
    • +0.5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