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루네오가구 등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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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보루네오가구 등 3곳을 공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보다 7일이 지나서야 제출해 과징금 853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부토건 역시 3분기 보고서를 52영업일 지연 제출해 3개월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코스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3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올해 2월 제이앤제이오토인코포레이티드가 전환사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됐지만 해당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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