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이용자, 1인당 대출 한도 늘어난다

입력 2016-1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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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 6~20%대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1인당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사잇돌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사잇돌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산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및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갖춘 저축은행 중 사잇돌 취급 비중이 전체 10%를 넘는 저축은행은 보증한도보다 최대 50%까지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1인당 2000만 원의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총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대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신용 5등급의 연소득 4000만 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 원을 대환할 경우, 기존에는 금리 15.2%대에 700만 원의 대출금액이 나오지만, 12월부터는 같은 금리에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용등급 하락폭도 축소된다.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저축은행 대출 시 신용등급을 평균 1.7등급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등급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된다.

지난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대출에 한해서는 신용등급 하락폭을 1.1등급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검증 등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 폭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순차적으로 확대되며, 총공급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의 당초 공급 목표인 5000억 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전망이다.

한편 사잇돌 대출은 지난 8일 기준 2만3503건, 2325억 원이 판매됐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086만 원, 저축은행 879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대출승인율은 은행이 58.2%, 저축은행이 30.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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