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자족기능용지 10%의무 설치해야

입력 2007-09-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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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택지개발사업시 도시형 공장 등 자족기능 시설 용지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 면적의 10% 내에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정지구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도시형 공장 등 자족기능 관련 시설 용지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면적의 10% 범위에서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단, 지구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최대 20%까지도 가능해 진다.

또한, 택지 공급가격의 공정성을 위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공급 하도록 했다.

보상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택지지구내 소유 토지를 협의양도하고 수도권 1억원 이상, 지방권 5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택지지구에 공급하는 시설용지의 50%(생활대책용지 포함)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존치 시설물을 결정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문화재, 학교, 종교시설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거나 내구연한이 절반이상 남아 있는 경우 존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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