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장애인 기업에 최우선 신용보증 허용토록

입력 2007-09-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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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에 최우선적으로 신용보증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계경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법은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보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사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신용보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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